근거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내지 제23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7조
- 지정목적
- - 국토의 이용·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토지시장 안정 등
- 지정요건
- -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 -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 계획 등 토지이용 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 -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나 그에 의한 공고·고시로 인해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 -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 지정권자
- - 국토교통부장관 및 동일 시·군·구내 허가구역 지정은 시·도지사
- 지정기간
허가구역 지정절차

허가구역 지정현황
허가구역 지정현황
지정지역 |
지정기간 |
면적(㎢) |
비 고 |
합 계 |
|
19.22 |
울산광역시장 지정 8개소 |
반송 일반산업단지 |
2017.12.01.~2020.11.30.(3년) |
1.32 |
울주군 언양읍 반송, 반천 일부 |
신불산 로프웨이설치지구 |
2014.01.01.~2018.12.31.(5년) |
15.11 |
울주군 상북면 등억알프스리 전부 |
강동 관광단지 |
2016.01.01.~2018.12.31.(3년) |
1.37 |
북구 무룡·산하·정자동 일부 |
에너지융합산업단지 |
2015.05.01.~2020.04.30.(5년) |
1.02 |
울주군 서생면 명산, 신암 일부 |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
2015.05.01.~2020.04.30.(5년) |
0.40 |
중구 장현동 일부 |
허가구역 면적
허가구역 면적
|
용도 지역 |
거래면적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 초과시 |
상업지역 |
200㎡ 초과시 |
공업지역 |
660㎡ 초과시 |
녹지지역 |
100㎡ 초과시 |
미지정지역 |
90㎡ 초과시 |
도시지역외의지역 |
농 지 |
500㎡ 초과시 |
임야 |
1,000㎡ 초과시 |
기타 |
250㎡ 초과시 |
업무처리 절차
- 허가대상
- - 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절차

- - 거주용 주택용지: 토지취득시 2년
- - 복지시설 및 편익시설용지: 토지취득시 2년
- -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용지: 토지취득시 2년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업 시행 : 토지취득시 4년
- -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정 목적에 적합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 토지취득시 4년
- - 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당해 구역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토지취득시 4년
- - 현상보존 목적 : 토지취득시 5년
위반자 행정조치
- 벌칙
-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 벌칙: 2년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 이하
- 위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이행강제금
-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이행강제금 : 토지취득가액(실거래가)의 100분의 10의 범위
- 100분의10: 허가를 받아 취득한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
- 100분의 7: 허가를 받아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
- 100분의 5: 허가를 받아 취득한 자가 허가권자 승인을 받지 않고 타목적으로 이용
- 100분의 7: 기타 이외의 경우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자 : 박창숙 / 연락처 : 052-229-4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