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재난 발생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피, 소개(疏開), 음식물 섭취 제한, 갑상선 방호약품 배포 등의 긴급주민보호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주민보호조치안내 표
주민보호조치 |
일반개입준위(유효선량) |
옥내대피 |
10 mSv ① |
소개* |
50 mSv ② |
갑상선 방어 |
100 mGy ③ |
일시이주 |
30 mSv/첫월 ④
10 mSv/다음월 |
영구정착 |
1 Sv/평생 ⑤ |
* 소개 : 주민들을 전부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키는 것
※ 주석
- ① 옥내대피는 2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사결정권자는 사고상황에 따라 상기 기준보다 더 낮은 개입준위에서 옥내대피를 결정할 수 있음
- ② 소개는 1주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사결정권자는 주민 소개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더 낮은 개입준위에서 소개를 결정할 수 있음. 인구 밀집지역 또는 부적절한 수송으로 소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더 높은 개입준위를 적용할 수도 있음
- ③ 모든 연령군에 대해 1개의 개입준위 적용을 권고
- ④ 1개월은 30일 기준
- ⑤ 평생은 70년 기준
옥내대피("실내로 대피하라")를 통보받으면 아래와 같이 행동하시면 됩니다.
행동요령
주의사항
모든 출입문과 창문을 꼭 닫고,
환풍기, 에어컨 등이 있으면 가동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상황이 종료되었다 하여도 오염 확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 및 방재요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합니다.
집이 멀 경우 가까운 공공건물로 대피하시면 됩니다.
구호소 대피를 통보받으면 아래와 같이 행동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가족이 병원에 있을 경우 병원에서 환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후송하므로 그들을 데리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 등 공공건물에서는 자체적으로 대피하기 때문에 가족을 찾으러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호소에 가시면 가족들을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구호소 대피 시 다음의 유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갑상선방호약품이 지자체로부터 배부되면, 복용 안내를 받고 복용방법에 따라 복용하시면 됩니다.
- 방사성방호약품(옥소제)이란 방사성옥소가 갑상선에 침착되는 것을 방지하여 인체에 미치는 방사선영향을 감소시키는 약품입니다.
- 방사선방호약품은 평상시 지자체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필요시 배포와 복용 지시가 이루어집니다.
- 성인 및 청소년(만12세 이상)의 경우 1일 1회, 1회 130mg의 복용이 필요하고, 유아 및 소아의 경우 복용량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복용 안내에 따르십시오.
- 갑상선방호약품 복용량 및 복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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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별 복용량(Kl 기준)
- 성인 및 청소년(만 12세 이상) : 130mg
- 소아(만 3세 ~ 만 12세) : 65mg
- - 유아 및 영아(1달 ~ 만 3세) : 32.5mg
- - 신생아(1달 미만) : 16.25mg
- 복용방법
- - 복용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연령별 복용량을 경구로 1회 복용
- - 신생아, 유아 및 영아의 경우 가루로 만들어 우유나 주스 등에 혼합하면 복용하기가 용이
- 갑상선방호약품 복용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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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상선방호약품은 갑상선에 방사성옥소의 침적을 차단시키는 예방적 요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다른 방사성 핵종으로부터 보호하거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님
- 1회 복용시 복용량을 증량한다고 하여 갑상선 보호 효과가 높아지지 않음
- 임산부에 대하여는 1회 정도 복용은 큰 지장이 없으며, 태아는 임산부의 복용으로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음
- 반복 복용은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상황 이외에는 반복 복용하지 않도록 함
- 심각한 부작용 발생 빈도는 매우 낮지만 과민반응, 침샘부종, 호흡곤란, 피부발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
- 요오드 과민반응이 과거에 있었던 경우, 폐결핵, 포진성 피부염, 보체감소성 혈관염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복용하지 않음
- 부작용이 발생하면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의료진에게 도움을 요청
- 1회 복용으로 약효는 24시간 동안 유지되며, 추가적인 내부피폭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반복복용은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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