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시행 2015. 7. 20.][행정자치부 예규 제23호, 2015. 6. 23, 일부개정]
- 작성일
- 2015.06.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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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결격사유 기간 단축(‘15 규제정비 안건)
: 영세업체의 경영난 개선을 위해 결격사유 기간조정 (6개월 → 3개월)
2)특수한 성능의 물품 납품능력으로 제한 시 기술료 지급기준 마련
: 낙찰자와 기술개발자간 대가지급 마찰 최소화를 위해 기술지원협약서에 기술료 등 협약금액을 반드시 명기토록 의무화
: 영세업체의 경영난 개선을 위해 결격사유 기간조정 (6개월 → 3개월)
2)특수한 성능의 물품 납품능력으로 제한 시 기술료 지급기준 마련
: 낙찰자와 기술개발자간 대가지급 마찰 최소화를 위해 기술지원협약서에 기술료 등 협약금액을 반드시 명기토록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