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사선비상 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렇게 대응합니다.
총리(중앙안전관리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자체
국제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방재대책은 1979년 미국 트리마일(TMI) 원전 및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교훈삼아 체계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원자력법에서 분리해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정한 것을 계기로 더욱 체계화되고 구체화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5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재설정(8~10km→최대 30km)으로 울산시의 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이 모두 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확대로, 울산시는 갑상샘방호약품 확충, 방재훈련 실시, 구호소 추가 지정,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대피․소개계획 등) 제ㆍ개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 훈련주기 | 훈련주관 | 참여기관 | |
---|---|---|---|---|
연합훈련 | 1년 (전국) |
원안위 | 중앙부처, 방재유관기관 | |
합동훈련 | 2년 (부지) |
지자체 | 군ㆍ경ㆍ소방 등 지역 방재유관기관 | |
분야별 집중훈련* | 1년 (지자체 등) |
지자체,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의학원 | 지자체, 지역 군ㆍ경ㆍ소방, 지정병원, 보건소, 전문기관, 원자력사업자 등 | |
사업자 훈련 |
최초훈련 | 시설 사용개시 전 | 원자력사업자, 소규모사업자 | 해당 발전소(사업소), 비상조직 전체 |
전체훈련 | 1년 (발전소) |
원자력사업자 | 해당 발전소(사업소) 비상조직 전체 | |
2년 (사업소) |
소규모사업자 | |||
부분훈련 | 1분기 (비상조직) |
원자력사업자 | 해당 분야별 비상조직 | |
반기 (비상조직) |
소규모사업자 |
구분 | 훈련주기 | 훈련주관 | 참여기관 | |
---|---|---|---|---|
연합훈련 | 1년 (전국) |
원안위 | 중앙부처, 방재유관기관 | |
합동훈련 | 2년 (부지) |
지자체 | 군ㆍ경ㆍ소방 등 지역 방재유관기관 | |
분야별 집중훈련* | 1년 (지자체 등) |
지자체,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의학원 | 지자체, 지역 군ㆍ경ㆍ소방, 지정병원, 보건소, 전문기관, 원자력사업자 등 | |
사업자 훈련 |
최초훈련 | 시설 사용개시 전 | 원자력사업자, 소규모사업자 | 해당 발전소(사업소), 비상조직 전체 |
전체훈련 | 1년 (발전소) |
원자력사업자 | 해당 발전소(사업소) 비상조직 전체 | |
2년 (사업소) |
소규모사업자 | |||
부분훈련 | 1분기 (비상조직) |
원자력사업자 | 해당 분야별 비상조직 | |
반기 (비상조직) |
소규모사업자 |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 보호 등을 위하여 대피․소개(疏開) 등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평상시 설정해 놓은 구역으로 원자력시설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다시 "예방적보호조치구역(PAZ : Precautionary Action Zone)" 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UPZ : Urgent Protective Action Planning Zone)" 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 |
---|---|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 |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 사전에 주민을 소개 하는 등 예방적으로 주민보호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 |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 방사능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를 위해 정하는 구역 |
구분 | 정의 |
---|---|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 사전에 주민을 소개 하는 등 예방적으로 주민보호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 |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 |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 방사능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를 위해 정하는 구역 |
구역도 | 구역명칭 | 기초범위 |
---|---|---|
![]() |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 3~5km(최소: 3~5km) |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 5~30km(최소: 5~20km) |
구역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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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역명칭 | 기초범위 |
---|---|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 3~5km(최소: 3~5km) |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 5~30km(최소: 5~20km) |
구역도 | 구역명칭 | 기초범위 | |
---|---|---|---|
![]() |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 울주군 | 서생면(일부) |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 중구 | 병영1·2동, 학성동, 반구1·2동, 복산1·2동, 성안동, 중앙동, 우정동, 태화동, 다운동, 약사동 |
|
남구 | 신정1·2·3·4·5동, 달동, 삼산동, 삼호동, 무거동, 옥동, 야음장생포동, 대현동, 수암동, 선암동 |
||
동구 | 방어동, 일산동, 화정동, 대송동, 전하1·2동, 남목1·2·3동 | ||
북구 | 효문동, 염포동, 양정동 | ||
울주군 | 서생면, 온양읍, 온산읍, 청량면, 웅촌면, 삼동면, 언양읍(일부), 범서읍(일부) |
구역도 |
---|
![]() |
구역명칭 | 기초범위 | |
---|---|---|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 울주군 | 서생면(일부) |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 중구 | 병영1·2동, 학성동, 반구1·2동, 복산1·2동, 성안동, 중앙동, 우정동, 태화동, 다운동, 약사동 |
남구 | 신정1·2·3·4·5동, 달동, 삼산동, 삼호동, 무거동, 옥동, 야음장생포동, 대현동, 수암동, 선암동 |
|
동구 | 방어동, 일산동, 화정동, 대송동, 전하1·2동, 남목1·2·3동 | |
북구 | 효문동, 염포동, 양정동 | |
울주군 | 서생면, 온양읍, 온산읍, 청량면, 웅촌면, 삼동면, 언양읍(일부), 범서읍(일부) |
구역도 | 구역명칭 | 기초범위 | |
---|---|---|---|
![]() |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 해당지역 없음 | |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 중구 | 병영1·2동, 학성동, 반구1·2동, 복산1·2동, 성안동, 중앙동, 우정동, 태화동, 다운동, 약사동 |
|
남구 | 신정1·2·3·4·5동, 달동, 삼산동, 삼호동, 무거동, 옥동, 야음장생포동, 대현동, 수암동, 선암동 |
||
동구 | 방어동, 일산동, 화정동, 대송동, 전하1·2동, 남목1·2·3동 | ||
북구 | 효문동, 염포동, 양정동, 강동동, 송정동, 농소1·2·3동 | ||
울주군 | 범서읍, 두동면, 언양읍(일부) |
구역도 |
---|
![]() |
구역명칭 | 기초범위 | |
---|---|---|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 해당지역 없음 | |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 중구 | 병영1·2동, 학성동, 반구1·2동, 복산1·2동, 성안동, 중앙동, 우정동, 태화동, 다운동, 약사동 |
남구 | 신정1·2·3·4·5동, 달동, 삼산동, 삼호동, 무거동, 옥동, 야음장생포동, 대현동, 수암동, 선암동 |
|
동구 | 방어동, 일산동, 화정동, 대송동, 전하1·2동, 남목1·2·3동 | |
북구 | 효문동, 염포동, 양정동, 강동동, 송정동, 농소1·2·3동 | |
울주군 | 범서읍, 두동면, 언양읍(일부) |
주민보호조치 | 일반개입준위(유효선량) |
---|---|
옥내대피 | 10 mSv ① |
소개* | 50 mSv ② |
갑상샘 방어 | 100 mGy ③ |
일시이주 | 30 mSv/첫월 ④ 10 mSv/다음월 |
영구정착 | 1 Sv/평생 ⑤ |
주민보호조치 | 일반개입준위(유효선량) |
---|---|
옥내대피 | 10 mSv ① |
소개* | 50 mSv ② |
갑상샘 방어 | 100 mGy ③ |
일시이주 | 30 mSv/첫월 ④ 10 mSv/다음월 |
영구정착 | 1 Sv/평생 ⑤ |
[단위 : 개소]
구분 | 소계 | 중구 | 남구 | 동구 | 북구 | 울주군 |
---|---|---|---|---|---|---|
총계 | 382 | 87 | 90 | 61 | 56 | 88 |
고리ㆍ새울원전 기준 | 329 | 87 | 90 | 61 | 56 | 88 |
월성원전 기준 | 291 | 67 | 90 | 46 | 0 | 88 |
총계 | 고리ㆍ새울원전 기준 | 월성원전 기준 | |
---|---|---|---|
소계 | 382 | 329 | 291 |
중구 | 87 | 87 | 67 |
남구 | 90 | 84 | 90 |
동구 | 61 | 47 | 46 |
북구 | 56 | 56 | 0 |
울주군 | 88 | 55 | 88 |
소계 | 청도군 | 영천시 | 경산시 | 경주시 | 밀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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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13 | 16 | 27 | 33 | 20 |
소계 | 청도군 | 영천시 | 경산시 | 경주시 | 밀양시 |
---|---|---|---|---|---|
109 | 13 | 16 | 27 | 33 | 20 |
아래 표는 아이오딘화칼륨(KI) 정제(알약) 또는 제조된 용액의 연령별 복용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용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연령별 복용량을 경구로 1회 복용하며, 추가적인 내부피폭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반복 복용이 필요 없습니다.
나이 | 아이오딘화칼륨(KI) 복용량(1일 1회 복용) | |
---|---|---|
정제(알약) | 조제 용액 | |
12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 | 1정 | 8티스푼 |
3 ~ 12세 소아(어린이) | 1/2정 | 4티스푼 |
1개월 ~ 3세 영아 | 1/4정 | 2티스푼 |
신생아(출생 ~ 1개월 미만) | 1/8정 | 1티스푼 |
나이 |
아이오딘화칼륨(KI) 복용량(1일 1회 복용) |
|
---|---|---|
정제(알약) | 조제 용액 | |
12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 |
1정 | 8티스푼 |
3 ~ 12세 소아(어린이) |
1/2정 | 4티스푼 |
1개월 ~ 3세 영아 |
1/4정 | 2티스푼 |
신생아 (출생 ~ 1개월 미만) |
1/8정 | 1티스푼 |
비축수량 : 원전 기준 반경 30㎞내 인구 × 2회 복용량/명 × 120%
구분 | 계 | 중구 | 남구 | 동구 | 북구 | 울주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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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수량(정) | 2,987,200 | 561,200 | 823,500 | 405,800 | 722,700 | 474,000 |
구분 | 보유수량(정) |
---|---|
계 | 2,987,200 |
중구 | 561,200 |
남구 | 823,500 |
동구 | 405,800 |
북구 | 722,700 |
울주군 | 474,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