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전국 가금농장 위험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 기 간 : ‘21. 11. 29. ~ ’21. 12. 26.(4주간) * 필요시 연장 ○ 주 체 : 농림축산검역본부 ○ 대 상 : 전국 가금농장, 가금 관련 축산시설 및 축산차량 ○ 조치사항 : 농장, 시설, 차량의 방역수칙 이행 - 농장내 진입허용 특정차량외 모든 차량 진입금지 - 소독강화 : 농장입구, 내부,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및 손소독 * 농장주 및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농장 출입자가 농장진입시 방역복 등 농장 전용 의복·신발을 착용하고 소독을 실시한 후 농장에 진입하여야함.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해당농장 AI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 적용됨) - 야생동물 출입 차단위해 농장환경 개선 및 예방조치 - 임상예찰 및 AI 의심증상 있을 경우 가축방역기관 신고 (1588-4060, 9060) ○ 기타 문의 : 기술지도과 소득기술팀(052-229-5454) 붙임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 발령 계획(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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