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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제도

U.N.E.S.C.O 세계유산이란?

유네스코가 채택한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에 따라 전 인류가 보존하고 후손에게 전수해야 할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유산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유네스코(UNESCO) 유산 분류

  • 세계유산이란? World Heritage in the Republic of Korea

    인류가 함께 보존해야 할 보편적 가치를 담은 문화유산·자연유산·복합유산
  • 인류무형유산이란?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각국의 독창적인 기술, 관습, 구전 및 무형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등록된 유산
  • 세계기록유산이란? Memory of the World

    고문서, 영상 이미지 등 전 세계 귀중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등록된 유산

World Heritage
in the Republic of Korea

  • 문화유산 마크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

    역사와 예술, 인류학적 관점에서 가치를 지닌 고고학적 유적, 건축물, 문화 지역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석굴암과 불국사, 화성, 창덕궁,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경주역사지구, 조선왕릉, 한국의 역사마을(안동, 하회, 경주 양동), 남한산성, 백제역사유적지구, 한국의 산지 승원, 한국의 서원
  • 자연유산 마크

    자연유산Natural Heritage

    과학적, 경관적 관점에서 탁월한 가치를 지닌 자연 지역,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지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 복합유산 마크

    복합유산Complex Heritage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가치를 동시에 충족하는 유산

등재기준

기본원칙
  • 완전성, 진정성, OUV(뛰어난 보편적 가치) 내재 여부 판단 및 적절한 보존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여부
세부기준
  • Ⅰ.인간의 창조적 천재성이 만들어낸 걸작을 대표해야 한다.
    • 예 : 석굴암, 불국사,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만리장성, 돈황 막고굴
  • Ⅱ.오랜 시간 동안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지역 내에서 일어난 건축,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 계획 또는 조경 디자인의 발전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보여주어야 한다.
    • 예 : 경주 역사지구, 수원 화성, 창덕궁,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만리장성, 돈황 막고굴
  • Ⅲ.문화적 전통 또는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명의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
    ※ 반구대 암각화 등재기준
    • 예 : 경주 역사지구, 고인돌(고창, 화순, 강화), 수원 화성, 창덕궁,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만리장성, 돈황 막고굴
  • Ⅳ.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들)를 예증하는 건조물의 유형,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 경관의 탁월한 사례여야 한다.
    • 예 :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창덕궁,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만리장성, 돈황 막고굴
  • Ⅴ.문화(복수의 문화)를 대표하는 전통적 정주지(定住地)나 토지 이용, 해양 이용을 예증하거나,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특히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환경이 취약해졌을 때의 상호작용의 대표적 사례여야 한다.
    • 예 : 돈황 막고굴
  • Ⅵ.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을 보유한 사건 또는 살아있는 전통, 상이나 신조, 뛰어난 보편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 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이 준거를 다른 준거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예 : 해인사 장경판전,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만리장성, 돈황 막고굴
  • Ⅶ.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해야 한다.
    • 예 : 중국 태산, 러시아 바이칼호, 베트남 하롱만
  • Ⅷ.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에 있어 중요한 지질학적 진행과정, 또는 지형학이나 자연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해 지구 역사상의 주요 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여야 한다.
    • 예 : 러시아 캄챠카화산, 미국 그랜드캐년, 캐나다 공룡주립공원
  • Ⅸ.육상, 담수,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여야 한다.
    • 예 : 일본 야쿠시마, 일본 시라카미산지, 미국 하와이화산 국립공원
  • Ⅹ.고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지만 현재 위협 받고 있는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 해야 한다.
    • 예 : 일본 시례토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열대공원, 중국 황산
진정성
  • 당해 문화재의 문화적 가치(제안된 신청기준에서 인정하는 가치)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속성을 통해 진실되고 신뢰성 있게 표현되어야 함
    • 형식과 디자인
    • 용도와 기능
    • 전통, 기법, 관리 체계
    • 위치와 환경
    • 언어와 여타 형태의 무형유산
    • 정신과 감성 및 기타 내부 및 외부 요인
완전성
  • 뛰어난 보편적 가치의 표현에 필요한 요소 일체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지, 본연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특징 및 과정을 완벽하게 구현할 만큼의 충분한 규모인지, 개발 또는 방치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를 앓고 있는지 등이 표현되어야 함

등재절차

1. 잠정목록등재
  • 세계유산으로 신청하려면 먼저 해당 유산을 잠정목록(Tentative List)에 등재해야 한다. 잠정목록에 등재되어있지 않은 유산은 세계유산으로 신청이 불가하다.
  • 회원국은 지역 담당자, 지역 정부, 지역 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잠정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검토 결정을 통해 잠정목록에 등재 되어야 한다.
  • 각 나라들은 이 잠정목록 가운데에서 매년 2개의 대상 유산(자연유산 1기 포함)을 선정하여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작성한다.
2.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
  •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제출을 위한 국내 절차이다.
  • 세계유산 잠정목록 중 다음 요건을 갖춘 유산은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될 수 있다.
    • 등재신청 추진체계 및 등재신청서 작성을 위한 연구진의 구성
    • 유산의 경계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지도 및 도면
    • 세계유산 등재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연구결과 및 계획
    • 보존 관리 계획
3.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 선정
  •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제출을 위한 국내 절차이다.
  • 우선등재목록에 선정된 유산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하여 줄 것을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면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개의 유산까지 선정될 수 있다.
    • 국문 등재신청서 초안 제출
  •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된 유산은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2차에 걸쳐 보완사항을 통지한다. 해당 시·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은 1, 2차 보완사항을 통지받은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보완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4.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선정
  •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제출을 위한 국내 절차의 마지막 단계이다.
  •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된 유산의 국문 등재신청서 초안에 대한 평가과정 및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계유산 등재신청연도 전년 7월 31일까지 최종 등재신청 대상 1건을 선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5. 등재신청서작성과 제출
  • 등재 신청서는 해당 유산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모든 근거 문서와 지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국가의 대표명의로 매년 2월 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고 그 완결성을 확인 받으면 세계유산 후보 대상이 될 수 있다.
    • 예비신청서 접수 : 매년 9월 30일
    • 본 신청서 제출 : 매년 2월 1일
    • 2월 1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 세계유산센터가 자문기구에 현지실사 의뢰
6. 자문기구의평가
  • 후보로 지명된 유산은 세계유산협약에서 지정한 유네스코 자문기구에서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는 신청서 서류 평가와 전문가 현지 평가로 진행하고, 평가결과는 등재(Inscribe)-보류(Referral)-반려(Deferral)-등재불가(Not inscribe)의 4단계로 권고하여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 유네스코 평가 자문기구
    • 문화유산 :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 자연유산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 복합유산 : ICOMOS와 IUCN 공동으로 평가
7.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
  • 자문기구들의 모든 평가를 마친 후보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최종 결정은 세계유산위원회가 담당한다. 사전 완전성 평가를 통과한 총 40여건의 세계유산에 한정하여 위원회는 매년 6월말에서 7월 사이에 개최되는 회의를 통해 등재를 결정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 등재 판정은 자문기구의 권고사항을 심의하여 역시 등재(Inscribe)-보류(Referral)-반려(Deferral)-등재불가(Not inscribe)로 4가지 유형으로 발표하게 된다. 만약 ‘등재’ 결정 이외에 ‘보류’나 ‘반려’ 판정일 경우 1년을 더 기다려 재심사를 하게 되며, ‘등재 불가’로 판정되면 사실상 등재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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