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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뉴스 제목,작성자,작성일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이 있는 상세화면 [공정거래위원회]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 작성자 정윤선 작성일자 2021-01-05 첨부파일 210102(참고)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제도.hwp (145.0KByte) 미리보기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합니다. -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 마련) 거리두기 3단계 조치 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속한 분쟁해결과 소비자 피해 구제가 가능해졌습니다.(‘20.11.13.) - (모바일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 도래에 대한 통지의무를 강화하는 등 모바일 상품권 이용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 (‘20.12.15.) - (도서산간 지역 추가배송비 고지 의무화) 온라인 쇼핑시 상품 대금 결제 전 도서산간 지역 추가배송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구매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21.1.1.) - (CCM 인증제도 개선)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심사시 소비자 체감항목 평가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관점에서 제도가 개선됩니다.(‘21.1월)☞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의 세부내용과 담당자 연락처 등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이(가) 창작한 [공정거래위원회]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