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신학기를 맞이하여 가방 등 학용품과 운동용 안전모 등 봄철 수요가 많은 제품, 총 23개 품목 622개 제품에 대해 1~2월간 집중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별개로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시중 유통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20.5~12월)를 통해 산업부 소관「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의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다.
국표원과 환경부 조사결과, 유해 화학물질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50개* 어린이제품을 적발하여 수거 등(이하 ‘리콜’) 명령을 내렸으며,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표원 안전성조사 결과 33개, 환경부 실태조사 결과 17개
(학용품: 11개 제품) 중추신경에 문제를 줄 수 있는 납 성분이 기준치(300ppm*)를 최대 112배 초과한 샤프연필,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를 최대 392배 초과한 지우개 세트와 최대 274배 초과한 필통 등 학용품 11개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6호, 2018.12.13)
(유‧아동용 의류 등: 22개 제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259.4배 초과한 가방 등 아동용 섬유제품 16개, 조임끈이 기준치보다 길어 얽힘 사고 우려가 큰 유아용 조끼 및 납 성분이 기준치를 최대 30배 초과한 유아용 티셔츠 등 유아용 의류 6개
(완구: 6개 제품) 알레르기 피부염증을 일으키는 방부제 성분이 검출(최대 9.46mg/kg)된 슬라임 완구 등 6개
(안경테/가죽제품: 11개 제품) 납 성분이 기준치(90~100ppm)를 최대 1,112배 초과한 어린이용 안경테 등 7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121.1배 초과한 여아용 가죽가방 등 가죽제품 4개
아울러, 국표원은 화재 위험이나 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2개, 중금속인 카드뮴 안전기준을 위반한 생활용품 1개에 대해서도 리콜명령 조치를 하였다.
(직류전원장치 등: 2개 제품) 온도 상승 기준치를 4.2℃ 초과하여 사용 중 화재 위험이 있는 직류전원장치 1개와 충전부 접촉 또는 과전류로 감전 우려가 있는 백열등기구 1개
또한, 강알카리성(중결함)으로 피부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는 3개 의류 제품에 리콜을 권고하였고, KC마크, 사용연령 등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160개 제품에 개선조치 권고를 하였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3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
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제품안전 국제공조 차원에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하였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온라인 맘카페(맘스홀릭사과나무 등), 지자체 및 유관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리콜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또한,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는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 02-6952-4261)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