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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사칭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연락 주의
작성자 정윤선
작성일자 2023-02-27
첨부파일 230227_한국소비자원+사칭+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_보도자료 (1).hwpx 230227_한국소비자원+사칭+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_보도자료 (1).hwpx  (203.7KByte)

한국소비자원 사칭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연락 주의

- 문자나 전화로 손실보상, 배상명령등을 안내하며 추가 소비자피해 유발 -

소비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안내

올해 1월부터  2달간(2023. 1. 1. 2. 15.)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정부기관 사칭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안내 관련 상담은 총 114건이다.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에게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법원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피해보상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연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피해보상 안내 문자 발송 시 한국소비자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 명함까지 첨부해 발송한 경우도 있었다.

피해보상 문의 시 코인, 비상장 주식 투자를 권유하며 추가 소비자피해 유발

소비자가 피해보상 안내를 받고 관련 내용을 문의할 경우, 환급받지 못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회비 또는 투자 손실금을 코인, 주식(비상장, 공모주) 등으로 보상해 주겠다며 입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입금을 하면 금전적 가치가 없는 코인, 주식 등을 지급한 후 연락을 받지 않는 등 2차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 안내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수신 시 대응하지 말고 경찰 등에 신고

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안내 문자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지 않으므로, 관련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전화를 받으면 문자메시지를 즉시 삭제하고 가급적 통화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또한 문자 또는 전화에 응답했다면 현금 입금, 신분증, 신용카드 번호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기관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융 투자 권유 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만약 이와 관련한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ecrm.police.go.kr, 국번 없이 182) 즉시 신고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스팸대응센터(spam.kisa.or.kr, 국번 없이 118)에도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울산광역시이(가) 창작한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사칭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연락 주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심용우 / 연락처 : 052-229-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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