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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스마트 학습지, 중도 해지 위약금에 대한 소비자불만
작성자 정윤선
작성일자 2021-03-10
첨부파일 스마트 학습지 (1).jpg 스마트 학습지 (1).jpg  (307.3KByte) 스마트 학습지 (3).jpg 스마트 학습지 (3).jpg  (282.1KByte) 스마트 학습지 (5).jpg 스마트 학습지 (5).jpg  (352.4KByte) 스마트 학습지 (6).jpg 스마트 학습지 (6).jpg  (383.7KByte) 스마트 학습지 (7).jpg 스마트 학습지 (7).jpg  (306.1KByte) 스마트 학습지 (8).jpg 스마트 학습지 (8).jpg  (250.2KByte)

스마트 학습지, 중도 해지 위약금에 대한 소비자불만 많아요

스마트학습지,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과다 청구'많아요 스마트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총 166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가 56.6%로 가장 많았어요 스마트 학습지 관련 소비자피해 유형 중도 해지 위약금과다 청구 94건, 학습기기 및 시스템 미흡 27건, 계약 내용 설명 미흡 14건, 계약 불이행 11건, 철약철회 거부 7건, 동의없는 계약 체결연장5건, 기타8건

학습 콘텐츠 평생 이용 상품은 중도 해지 어려워 계약 체결 시 유의해야 해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계속거래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조사대상 스마트 학습지 중 1개 상품*은 학습기기와 이용기간 제한이 없는 학습콘텐츠를 일괄 판매하며 소비자의 중도해지를 제한했어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정 위약금 부과 후 중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총 5년 6갱월분의 학습량이며 학습지의 배송이 장기간에 걸쳐 단계별로 이루어져 일시 구매 상품으로 보기 어려움.

대부분 전용 학습기기 구매가 필수, 일부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기도 했어요 조사대상 스마트 학습지 중 7개 상품은 전용 학습기기를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점 때문에 소비자불만이 발생했어요 이중 2개 상품은 중도해지 시 잔여 기기대금을 실 구매 금액보다 과도하게 책정한 정가를 기준으로 납부하게 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어요 전용 학습기기 구매가 필수인 7개 상품의 학습기기 계약조건을 검토한 결과 3개 상품이 부당한 청약철외 제한 사유를 두고 있어요 관련 법률에는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있어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7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14일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에게 위약금 산정 방식 및 청약철회 제한 조건 등으ㅡㄹ 관련 규정에 맞게 개선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에요 주의하세요! 스마트 학습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약금 및 학습기기 중도 해지 정산금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소비자상담센터 구번없이 1372 www.ccn.go.kr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최근 스마트 학습지, 중도 해지 위약금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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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울산광역시이(가) 창작한 스마트 학습지, 중도 해지 위약금에 대한 소비자불만 사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심용우 / 연락처 : 052-229-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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