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태화강 국가정원은 「하천법」에 따라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정원시설로, 국가정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드론비행 및 촬영 등의 일시사용 행위는
일시사용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2. 또한「태화강 국가정원 개방시설 일시사용 승인기준」에 의거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 국가정원의 자연환경, 시설 및 설비 및 품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나. 국가정원 방문객의 관람여건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다. 정치집회 및 종교행사
라.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등을 해할 소지의 내용이 포함된 행사
마. 특정 단체,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바. 개인 기업체·사설단체 등의 기념행사, 시상식 등
사. 공익목적 외에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등)를 관리자 승인 없이 사용하는 행위
아. 그 외 국가정원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장이 일시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3. 국가정원내 드론비행 등 일시사용 행위는 국가정원 시설훼손 및 방문객의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부득이 공익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일시사용 승인이 가능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태화강국가정원과(☎052-229-756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