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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월세없이 전세로만 거주할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작성일자 2022-02-22
분류 청년가구 주거지원
조회수 1,876

전세금을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대출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만 지원(월 최대5만원 실비) 받을 수 있으며, 임차료(월세)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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