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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청일까지 청년 본인이 명의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없는 경우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적용은?
작성일자 2022-02-24
분류 청년가구 주거지원
조회수 1,949

신청일까지  청년 본인이  명의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없는 경우로서 청년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에는 부모님과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부모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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