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청년가구 주거비지원사업 접수 후 대상자로 선정된 후 이사하여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
는 반드시 ‘사업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된 임대주택 또한 사업신청 대상주택 기준에 적합하여야 계속해서 지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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