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장설립승인후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용도지역 지구가 변경된 경우, 공장설립승인(등록)
사항에 대한 효력 여부
의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3(공장설립 등
의 승인에 대한 특례)제2항에서 용도지역 및 지구 등의 지정?변경에 관한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당시 당해 용도지역?지구안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을 얻은 후에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당
해 행위를 제한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도시계획의 변경 이전에 승인을 얻은 사항은 당초의 승인내용대로 공장설립을 계속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에 따른 승인(등록)사항의 대표자 변경도 가능함. 다만, 공장부지 및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하거나 승인을 얻은 내용과 다른 업종(승인대상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현행의 용도지역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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