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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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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없는 옥외 사업장의 공장등록 가능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5.09.08
 질의요지
일반공업지역내 가설건축물을 가지고 벽돌을 생산하고자 옥외에 기계를 설치하는 경우 공
장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의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 공장은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또는 고정된 구축물이 없는 경우에도
제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이 가능하며,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인 규모미만의 공장을 등록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함.
 
담당부서 : 산단정책과 / 담당자 : 정숙희 / 연락처 : 052-229-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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