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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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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시 산업입지개발지침 적용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5.09.08
 질의요지
공장설립승인시 산업입지개발지침 적용 여부 및 상수원보호구역 10㎞이내에 있는 농업진
흥지역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의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조, 산업입지개발지침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입지지정 및 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공장설
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임. 따라서 용도지역의 변경없이 농업진흥지역에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
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 지침에 적용되지 아니함.
 
담당부서 : 산단정책과 / 담당자 : 정숙희 / 연락처 : 052-229-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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