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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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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명의로 다수의 공장설립 후 임대 가능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5.09.08
질의요지
성장관리지역에서 1인의 명의로 여러개의 소규모공장을 설립하여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및 시설기준은
 
 
의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는 공장건축물 또는 제조시설의 임대를 하거나
1인이 수개의 공장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성장관리지역에서 중소기업자가
임대목적으로 다수의 공장을 설립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한 제한은 없으나,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의 위치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련법령상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담당부서 : 산단정책과 / 담당자 : 정숙희 / 연락처 : 052-229-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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