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기존공장의 기준 및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안에서 허용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범위는
의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기존공장은 1994. 7.
4일 이전에 승인을 얻어 1996. 7. 19일 현재 등록된 공장을 말하며, 동 공장은 회사명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공장에 해당됨. 과밀억제지역안에서 공장의 신증설 허용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 제1호(별표1)에서 허용되는 기존공장의
증설과 제3호에서 허용하는 부대시설의 증설이 각각 허용되는 것이고, 동호의 규정에 의
한 부대시설중 사무실의 경우, 건축면적 1,000㎡이내, 창고의 경우는 건축면적 3,000㎡
이내로 제한되고 그 외 부대시설의 신증설 허용면적은 제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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