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검사
검사체계
검사결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의 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울산건해산물시장(주))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