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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예외품목거래 허가 신청 안내
작성자 김명희
작성일자 2022-11-29
첨부파일 울산광역시 상장예외 거래품목 관리운영 지침(221101 일부개정안).hwp 울산광역시 상장예외 거래품목 관리운영 지침(221101 일부개정안).hwp  (150.0KByte)

1. 상장예외품목거래 허가기간 및 지정품목
. 허가기간 : 2023. 1. 1. ~ 2025 12. 31.

. 지정품목 : 수산부류 26종(첨부파일 참조) 

. 거래장소 :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건해산물동
 

2. 신청자격
가. 허가 신청일 기준 개설자로부터 수산부류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로 울산건해산물() 법인을 주거래 법인으로 거래중인 자
. 전년도(신규 신청시 사업계획에 의함) 일평균 거래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자(, 최저 보증금액은 1,000만원)
. 전년도 상장예외품목의 연간 거래금액(신규 신청시 사업계획에 의함)1,000분의 15이상을 운전자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
. 동일부류 취급 중도매인 등 2인의 연대 보증인을 확보 할 수 있는 자
. 전년도(신규 신청시 사업계획에 의함) 거래 실적 중 매수만으로 거래한자는 최저 보증금 350만원을 납부 할 수 있는 자(, 이 경우 위탁 거래는 정산 기준일(15)350만원 초과 거래할 수 없음을 동의하는 자에 한함)
 

3. 허가신청 시 구비서류

. 상장예외품목 거래 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

. 운전자금 확보 증명서(별지 제2호서식) 1

. 보증금 납입 증명서 1

. 보증인 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

.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1(, 신규 신청자에 한함)

. 각서(별지 제5호서식) 1

. 사진 2(3.5×4.5)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12~ 수시접수

나. 접수처 및 문의처 :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리사업소 (052)229-6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