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장예외품목거래 허가기간 및 지정품목 가. 허가기간 : 2023. 1. 1. ~ 2025 12. 31. 나. 지정품목 : 수산부류 26종(첨부파일 참조) 다. 거래장소 :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건해산물동 2. 신청자격 가. 허가 신청일 기준 개설자로부터 수산부류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로 울산건해산물(주) 법인을 주거래 법인으로 거래중인 자 나. 전년도(신규 신청시 사업계획에 의함) 일평균 거래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자(단, 최저 보증금액은 1,000만원) 다. 전년도 상장예외품목의 연간 거래금액(신규 신청시 사업계획에 의함)의 1,000분의 15이상을 운전자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 라. 동일부류 취급 중도매인 등 2인의 연대 보증인을 확보 할 수 있는 자 마. 전년도(신규 신청시 사업계획에 의함) 거래 실적 중 매수만으로 거래한자는 최저 보증금 350만원을 납부 할 수 있는 자(단, 이 경우 위탁 거래는 정산 기준일(15일)내 350만원 초과 거래할 수 없음을 동의하는 자에 한함) 3. 허가신청 시 구비서류 가. 상장예외품목 거래 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나. 운전자금 확보 증명서(별지 제2호서식) 1부 다. 보증금 납입 증명서 1부 라. 보증인 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부 마.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1부(단, 신규 신청자에 한함) 바. 각서(별지 제5호서식) 1부 사. 사진 2매(3.5×4.5㎝)
4.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2. 12월 ~ 수시접수 나. 접수처 및 문의처 :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리사업소 ☏ (052)229-6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