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인구통계

통계간행물 주민등록인구통계

작성목적시, 구‧군별 인구의 변동사항, 연령구조 및 세대수의 변화를 파악하여 제반 지방 자치행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

법적근거통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일반통계(승인번호 : 제207003호)

작성연혁1997년 광역시 승격 후 국가통계로 승인 후 매년 작성

작성주기매월(익월 1일~20일), 연간(익년 1월)

작성대상 : 주민등록상 내국인 및 세대수, 출입국 관리법 상 등록외국인 - 내국인 :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한국인
※내국인은 주민등록법 개정(2009.10.2., 2015.1.22.)에 따라 거주자, 거주불명등록자, 재외국민* 포함
*재외국인: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영주목적으로 외국거주 포함)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자
-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90일 이상 장기체류자 중 등록외국인
- 세대 :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국인 세대

작성항목 울산광역시의 행정권이 미치는 전 지역내의 내국인, 외국인에 대한 성별, 연령별 인구, 내국인 세대수, 인구증감 변동요인 등

작성방법 - 내국인 : 주민등록정보이용시스템(RIUS)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국인에 대한 인구 및 세대수 집계
- 외국인 : 외국인 등록 전산망을 이용 외국인 인구 집계
- 총인구 : 내국인과 외국인 취합 합계

담당부서 : 법무통계담당관 / 담당자 : 강길모 / 연락처 : 052-229-2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