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조사

통계간행물 사업체조사

조사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과 민간기업체의 기업경영 계획수립,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 지역소득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사업체 및 기업체 통계조사의 모집단으로 활용

법적근거통계법 제15조(통계작성기관의 지정),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및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207002호)

조사연혁 - 1994년 : 제1회 조사를 실시
- 2009년 : 전국 및 시도별 사업체조사로 변경
- 2016년 : 경제총조사와 사업체조사(제23회 조사) 통합 실시
- 2017년 : 제24회 조사

조사대상 - 조사기준일(12월 31일) 현재 행정구역내에 소재하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21개 산업(A~U) 중 자가소비 생산 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을 제외한 19개 산업 포괄
단, 다음의 사업체는 제외-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사업체(법인 및 비법인 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체는 조사대상)- 국방 및 가사서비스업 - 국제기구 및 기타 외국기관- 고정설비가 없거나 영업장소가 일정치 않은 간이 판매상- 조사기준일 현재 개설 준비중이거나 3개월 이상 휴업상태인 사업체

조사시기 - 기준시점 : 전년 12월 31일 현재
- 대상기간 : 전년 1월 1일 ~ 12월 31일
- 조사시기 : 매년 2월 ~ 3월

조사주기매년

조사항목 ① 사업체명 ② 대표자명 ③ 대표자성별 ④ 대표자연령 ⑤ 소재지 ⑥ 창설년월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조직형태 ⑨ 법인등록번호 ⑩ 사업체구분 ⑪ 사업의종류 ⑫ 종사자수 ⑬ 연간 매출액

조사단위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재화의 생산 및 판매, 서비스제공 등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함(공장, 상점, 작업장, 광업소, 농장, 출장소, 영업소, 본사본점, 연락사업소도 별개의 조사단위)

조사방법사업체를 방문하여 응답자와 면접조사

담당부서 : 법무통계담당관 / 담당자 : 이경은 / 연락처 : 052-229-2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