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제조업조사

통계간행물 광업제조업조사

작성목적구‧군단위의 경제 규모와 산업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종합경제지표를 작성하여 지역정책의 수립 평가, 예산자원의 배분, 지역경제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법적근거통계법 제18조(통계 작성의 승인)에 의한 승인통계(승인번호 : 207005호)

조사연혁- 1968년(1967년 기준 조사) : 한국산업은행에서 처음 실시
- 1970년(1969년 기준 조사) : 통계청(구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실시
- 2008년(2007년 기준 조사) : 조사대상 기준 변경
* 종사자수 5-9인 표본조사, 종사자수 10인 이상 전수조사
- 2009년(2008년 기준 조사) : 조사대상 기준 변경
* 종사자수 10인 이상 전수조사
- 2016년(2015년 기준 조사) : 경제총조사와 광업제조업조사(제40회 조사) 통합 실시
- 2017년(2016년 기준 조사) : 제41회 조사 실시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 ⌜B.광업⌟, ⌜C.제조업⌟
- 조사기준일(12월 31일) 현재 행정구역내에 소재하는 10인 이상 모든 사업체. (계절적인 사유 등으로 휴업중인 사업체라도 2014년 중 최소한 월 1주일 이상 조업한 달이 1개월 이상인 사업체 포함)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조사 기준일 현재 설립 중에 있거나 신설공사 중인 사업체
- 국군, UN군이 직영하는 사업체
- 공공 직업보도소 및 교도소의 작업장
- 공공단체 및 학교에 속해 있는 실습장, 시험소, 연구소 등

조사시기 - 조사기준시점 : 전년 12월 31일 현재
- 조사대상기간 : 전년 1월 1일 ~ 12월 31일
- 조사시기 : 매년 6월 ~ 7월

조사주기 매년

조사항목 ① 사업체명 ② 대표자명 ③ 창설연월 ④ 소재지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조직형태 ⑦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⑧ 연간 출하액(매출액) 및 수입액 ⑨ 연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⑩ 유형자산 ⑪ 연간 제품별 출하액 및 재고액 ⑫ 연간 품목별 임가공 수입액 ⑬ 재고액

조사단위 사업체를 조사단위로 함. 사업체단위는 일정한 물리적 장소 또는 일정한 지역내에서 하나의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에 독립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단위(개개의 공장, 작업장, 사업소, 광산 등)이다.

조사방법 사업체를 방문하여 응답자와 면접조사

담당부서 : 법무통계담당관 / 담당자 : 강길모 / 연락처 : 052-229-2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