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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작성자 김동민
작성일자 2023.04.20
조회수 37
2023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2023.04.03.~04.30. 01 경찰청,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운영! 경찰청은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함께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오는 30일까지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02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 03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어떻게 '신고'할까요? 경찰관서 또는 군부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제출 전화 또는 우편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제출이 어협다면,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제출 04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혜택 ○형사책임과 행정책임 면제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 가능 불법무기류 소지자 신고 가능 ○주변에서 불법무기류 소지자를 발견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 ○검거 포상금 최대 500만 원 지급 05 불법소지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총포화약법)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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