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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매일] 취미활동 하는데 벌금 내라구요?
작성자 김동민
작성일자 2023.03.29
조회수 65

취미활동 하는데 벌금 내라구요?

드론 열풍에 비행장소 ‘주의’ 국가안보 위험

울산, 주요시설 밀집 … 미승인 촬영시 과태료

비행구역 홈피·어플로 확인 … 시민 관심 필요


최근 울산에서 드론과 관련한 뉴스가 활발하다. 지난 28일에는 세종 국책연구단지에서 ‘2023년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선정된 울산 등 15개 지자체가 국토교통부와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국토부(항공안전기술원) 주관으로 지난 2월부터 진행된 이번 공모사업에는 약 40개 지자체가 응모해 서울, 울산, 인천, 제주 4개 특·광역지자체와 김천, 전주, 성남 등 11개 기초지자체가 선정됐다.


선정된 지자체는 공동협력 협약에 따라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모델을 실증하고 그 결과물을 적극 공유한다. 울산시의 경우 ‘울산형 재난안전도시 구축’을 목표로 5가지 세부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드론의 활용은 공공기관 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확산하는 추세다. 봄기운이 완연해진 데다, 코로나19가 엔데믹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취미용 드론 열풍이 불고 있는 요즘, 멋진 장소에서 나만의 추억을 드론 영상으로 촬영하려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비행장소가 드론비행 금지구역이라면 얘기가 전혀 달라진다. 무심코 날린 드론으로 인해 벌금을 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북한과의 대치상황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관계 악화 등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중요시설의 위치정보나 사진자료 노출로 인한 테러위협 증가 등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국제공항에 일반 드론이 무단 침입해 비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가운데 경찰이 드론을 날린 용의자를 찾기 위해 비행기록을 확인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뉴스도 있었다. 경찰과 제주지방항공청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지난 13일 오후 2시께 공항시설 안전 검사를 하다 국내선 여객선터미널 옥상에서 드론 1기를 발견해 제주항공청에 통보했다. 제항청은 이 드론이 제주공항 상공을 비행하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드론이 발견된 곳은 관제사 지시에 따라 이·착륙 또는 이동해야하는 제주공항 ‘관제공역’이자, 항공기 교통 안전을 위해 비행이 제한되는 ‘통제공역’이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공항 중심에서 반경 3~9.3㎞이내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공항 반경 3㎞이내에서 비행하려면 항공청 항공관제과와 사전 협의해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전국적으로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날리다 관계당국에 적발돼 문제되는 사례들은 이뿐이 아니다. 최근 경주에서 국가중요시설인 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드론을 띄운 50대 남성 A씨가 경찰조사를 받는 한편, 다른 예로 B씨는 창원시 진해구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군사기지 내부를 수차례 사진촬영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울산의 경우에도 원자력발전소와 울산공항 인근 드론 비행금지구역에서 관계당국의 사전승인 없이 드론을 날리거나 항공촬영을 하다가 적발돼 경찰에 신고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에는 드론탐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사전에 조심해야 하고, 만약 항공안전법령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드론 비행가능 공역과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은 인터넷 홈페이지 ‘드론원스톱민원포털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하다. 홈페이지 내 ‘지도로 확인하기’를 통해 드론 비행가능 공역과 담당자 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비행승인과 항공촬영승인 신청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조금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드론협회가 공동개발한 스마트폰 어플 ‘Ready to fly’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취미·오락 목적은 물론 자기과시용 SNS 활동을 위한 드론 비행·촬영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비행금지구역 미승인 비행이나 무단 촬영에 주의해야 하며, 특히 울산은 원자력발전소, 울산공항 등 주요시설이 밀집해있기 때문에 안전한 울산을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신지은 울산경찰청 안보수사과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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