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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민의 지팡이] 개인형 이동장치(PM), 편리함에는 책임이 따른다
작성자 이귀희
작성일자 2022.05.30
조회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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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제일일보 2022년 05월 30일 (월) 13면 오피니언 개인형 이동장치(PM), 편리함에는 책임이 따른다 시민의 지팡이 김영훈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 경장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멈춘 듯했던 울산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야외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면서 공원이나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 집계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1만 8천130대였던 공유 킥보드 공급 대수는 지난해 3월 9만 1천28대로 2년 만에 5배 이상 급증했다. 이제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새로운 교통수단이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사거리 8차선에서 20대 남성 2명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1대의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SUV차량에 받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PM사고는 2018년 225건에서 지난해 1천735건으로 3년 사이 7.7배나 뛰었고 사상자 수도 240명에서 1천920명으로 8배나 뛰었다. 편리하지만 위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다.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정의한다. 그 종류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차체 무게 30kg 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스로틀 방식) 자전거가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작년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보유해야 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 나이는 만 16세 이상으로, 이를 어기면 무면허 운전 딱지가 붙어 범칙금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그 밖에도 △안전모 미착용(2만원) △등화장치 미작동(1만원) △승차정원 위반(4만원) △음주운전(10만원) △음주측정거부(13만원) △보도주행(3만원) △13세 미만 운전(보호자 과태료 10만원)도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지나다닐 수 있는 장소는 자전거 도로다.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서 지나가야 한다. 사람이 다니는 보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몰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면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보험이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말이 있다. 편리한 이동수단을 이용하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진 만큼 이용자들도 인식 개선과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건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문화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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