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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주운전 집중단속 [2022.11.18. ~ 2023.1.31.]
작성자 김동민
작성일자 2022.12.05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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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명백한 범죄행위 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중 경찰청을 연말연시를 맞아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 11월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심야시간대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지난해까지 감소하던 심야시간대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이 올해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행 음주운전 처벌 기준(단위: 형중알코올농도, %)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 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인과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 '음주운전' 당신의 현명한 선택만이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 

11월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정보담당자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담당자 : 최태훈 연락처 : 052-229-8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