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1 - 1호 울산 High Tech Valley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단계 보상계획공고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울산 High Tech Valley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울산광역시 고시 제2020-323호) 2단계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 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이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4일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울산 High Tech Valley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단계 나. 사업시행자: 울산광역시장 다. 사 업 구 간: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일원 라. 공 사 개 요: 산업단지 조성 576천㎡ <o:p></o:p> 2. 보상대상(2단계 2차 보상) 가. 토 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470번지 등 169필지 ※ 사업사정에 따라 편입면적 및 지장물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나. 물 건: 위 토지 및 그 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등 권리관계 일체 ※ 토지 및 물건의 세부내역은 게재를 생략하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보 <o:p></o:p>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21. 2. 4. ~ 2021. 2. 19. (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울산경제자유구역청 (3층, ☎ 052-229-8644) 다. 이의신청: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의신청 ※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후 신청 내용은 신청자가 입증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시에만 열람장소 출입이 가능하며, 가급적 이의신청서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44676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60, 3층 - EMAIL: seaqueen1201@korea.kr - F A X: 052-229-8649 4. 보상시기: 2021년 5월 이후 예정 (추후 개별통보)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 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가 각 1인씩 추천한 감정평가업자 3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되,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또는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 ※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미래개발부 개발사업팀으로 제출 나. 보상방법 - 현지인 소유 토지 및 지장물: 현금보상 원칙 -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1억원까지 현금 지급하고, 1억원 초과분은 채권보상함. <o:p></o:p> 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절차에 의함. 라.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임. <o:p></o:p> <o:p></o:p> 6. 기 타 사 항 가. 사업구간에 편입되고 남는 토지(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 등에 의하여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음. 나.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의함. 다.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나 송달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서 공시송달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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