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90호(2020. 6. 11.)로 개발계획 고시한 울산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8조의3, 제1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가. 개발사업의 명칭 : 울산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지구 개발사업(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나. 개발사업 시행자 : 울산광역시도시공사(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2. 개발사업의 위치와 면적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교동리, 언양읍 반송리 일원 나. 면 적 : 883,415.5㎡(1지구: 782,813.5㎡, 2지구: 100,602㎡)
3. 개발사사업의 목적과 개요 등 가. 목 적 : R&D비즈니스밸리내 비즈니스 지원 및 정주 인프라 구축 등 나. 개요 등 :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