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 2021–15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공고
「주택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와「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81호, 2020.7.2.), 이하 “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함)」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붙임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