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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국내복귀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부문에 대한 표로써 구분, 수도권기업의 관내이전, 관내 신‧증설 투자, 국내복귀기업의 관내투자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세금종류 외국기업 국내복귀기업
근거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관세법
- 외국인투자 촉진법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관세법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령(이하 "유턴법")



지원대상 외국인투자기업
(외투촉진법 제2조제1항6호)
국내복귀기업
(유턴법 제7조)
법인세
소득세
* 2019. 1. 1.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지원 폐지
- 청산/양도 + 국내사업장 신설‧창업 축소 + 국내사업장 신설‧창업
: 5년 100%, 2년 50%
- 국내 사업장 증설의 경우, 증설로 인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조특법 개정중)
지방세 - 제조업: 3천(1천)만불↑
- 관광업: 2천(1천)만불↑
- 물류업: 1천(5백)만불↑
- R&D: 2백(1백)만불↑&연구원 10인↑ 고용
(의료기관: 5백만불↑)
(개발사업자: 3천만불↑)
경자위 의결을 통해 5년간 100%, 2년간 50%
(괄호는 3년간 100%, 2년간 50%)
* 울산시세감면조례 취득세 15년감면 재산세 – 남·북구 10년, 울주15년
-
(산업단지 입주 시 취득세, 재산세 감면 적용)
관 세 수입자본재 5년간 100%
(7년: 개별형외투지역과동일)
- 국외 2년이상 경영 후 국내이전시 수입자본재 100%
('20.12.31.까지)
- 국외 2년이상 경영 후 축소/유지 수입자본재 50%
('20.12.31.까지)
※조특법 제104조의24, 제118조의2
입지지원 - 국공유지: 임대 및 임대료감면 (~50년, 50~100%) - 국공유지: 임대 및 임대료감면 (~50년, 50~100%)
규제특례 - 외국교육ㆍ의료기관 설립
- 분양가상한제배제 등
- '20.2.20. 코로나 수출대책 유턴기업 지원 확대
(세제, 입지, 금융, R&D, 인력, 컨설팅, 국내제도 이행 지원 등)
※ 산업부 해외투자과-207(2020.3.16.)호
* 외투기업 특례
- 노동규제완화: 의무고용ㆍ유급휴가배제,파견근로자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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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투자유치부
  • 담당자: 이태관
  • 전화번호: 052-229-8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