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국내복귀기업
세금종류 | 외국기업 | 국내복귀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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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관세법 - 외국인투자 촉진법 |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관세법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령(이하 "유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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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세 감 면 |
지원대상 | 외국인투자기업 (외투촉진법 제2조제1항6호) |
국내복귀기업 (유턴법 제7조) |
법인세 소득세 |
* 2019. 1. 1.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지원 폐지 |
- 청산/양도 + 국내사업장 신설‧창업 축소 + 국내사업장 신설‧창업 : 5년 100%, 2년 50% - 국내 사업장 증설의 경우, 증설로 인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조특법 개정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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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 제조업: 3천(1천)만불↑ - 관광업: 2천(1천)만불↑ - 물류업: 1천(5백)만불↑ - R&D: 2백(1백)만불↑&연구원 10인↑ 고용 (의료기관: 5백만불↑) (개발사업자: 3천만불↑) 경자위 의결을 통해 5년간 100%, 2년간 50% (괄호는 3년간 100%, 2년간 50%) * 울산시세감면조례 취득세 15년감면 재산세 – 남·북구 10년, 울주15년 |
- (산업단지 입주 시 취득세, 재산세 감면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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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세 | 수입자본재 5년간 100% (7년: 개별형외투지역과동일) |
- 국외 2년이상 경영 후 국내이전시 수입자본재 100% ('20.12.31.까지) - 국외 2년이상 경영 후 축소/유지 수입자본재 50% ('20.12.31.까지) ※조특법 제104조의24, 제118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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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지원 | - 국공유지: 임대 및 임대료감면 (~50년, 50~100%) | - 국공유지: 임대 및 임대료감면 (~50년, 50~100%) | |
규제특례 | - 외국교육ㆍ의료기관 설립 - 분양가상한제배제 등 |
- '20.2.20. 코로나 수출대책 유턴기업 지원 확대 (세제, 입지, 금융, R&D, 인력, 컨설팅, 국내제도 이행 지원 등) ※ 산업부 해외투자과-207(2020.3.1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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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투기업 특례 - 노동규제완화: 의무고용ㆍ유급휴가배제,파견근로자규제 - 1만불↓ 외국환거래 무신고 - 외국어 서비스 제공 - 외국인전용카지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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