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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동물위생과
작성일자 2024.11.19
첨부파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24.9.10. 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24.9.23. 개정)이 개정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에 '럼피스킨' 추가(제2조의2 제3항 제1호의3, '24.9.15. 시행)
가축운송업자가 가축운송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분뇨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
    (별표3 제2호커목 신설, '24.9.15. 시행)

닭, 오리 등 가금 농장주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정상적 작동 관리 의무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조정
    (별표3 제2호소목, '25.1.1. 시행)

축산농가 방역기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조정(별표3, '25.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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