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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24.9.10. 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24.9.23. 개정)이 개정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에 '럼피스킨' 추가(제2조의2 제3항 제1호의3, '24.9.15. 시행) □ 가축운송업자가 가축운송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분뇨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 (별표3 제2호커목 신설, '24.9.15. 시행) □ 닭, 오리 등 가금 농장주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정상적 작동 관리 의무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조정 (별표3 제2호소목, '25.1.1. 시행) □ 축산농가 방역기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조정(별표3, '25.1.1.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