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안전성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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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LS(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란?

PLS(Positive List Sytem)이란 수입식품이 많아지고 다양화됨에 따라 안전성이 검토되지 않은 농약이 사용된 농산물 유입이 불가피해지자 이러한 농산물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농약의 안전관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0.01mg/kg)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농약의 PLS는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는 2016년 12월 31일부터 시행중이고 그 외 모든 농산물에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농약잔류허용기준 유무 여부 PLS 도입전 PLS 도입후
기준 있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준에 따라 적용
(시행전과 동일)
기준 없음 1.당해 농산물 Codex 기준
2. 유사농산물 최저기준 적용
3. 해당 농약의 최저기준 적용
일률기준
(0.01mg/Kg이하)적용

2. 친환경농산물의 종류 및 기준

 

종류

표시

기준

유기농산물

유기농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전환기간 : 다년생 작물은 최소 수확 전 3년, 그 외 작물은 파종 재식 전 2년)한 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무농약

유기합성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 이내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 저농약 농산물 : 인증 폐지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2015. 12. 31.)

  •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확인

  •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 http://www.enviagro.go.kr )에서 인증번호 및 생산자명, 지역으로 인증정보를 검색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농수산물검사소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52-229-6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