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주소를 둔 군복무 청년에게 상해보험료 지원
- 군 복무 중 상해 등 피해 발생 시 보험금 지급 -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군복무 청년*
* 현역군인,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등(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제외)
○ 지원내용 : 군복무 중 사망, 상해 등 피해발생 시 보험금(진단비) 지급
○ 가입방법 : 자동가입(군입대 시 자동가입, 군전역 시 자동해지)
○ 보장기간 : 2022. 3. 1. ~ 2023. 2. 28.
○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
○ 가입방법 : 자동가입(군입대 시 자동가입, 군전역 시 자동해지)
○ 접수방법 : 070-4693-1655 / 070-8892-3786(울산시 사병보험 전용 접수센터)
□ 보장내역
구 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상해사망 | 군복무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 3천만원 |
상해후유장해 | 군복무중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100%) | 3천만원 |
질병사망 | 군복무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3천만원 |
질병후유장해(80%) | 군복무중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 3천만원 |
상해/질병입원(일당) | 보험기간내의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시(180일한도) | 3만원 |
중증장해 진단비 | 보험기간내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100%에 해당하는 고도후유장해 진단시 | 1천만원 |
골절진단금(회당) | 보험기간내의 사고로 인한 골절 진단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 30만원 |
화상진단금(회당) | 보험기간내의 사고로 인한 화상 진단시 보험 가입 금액 지급 | 30만원 |
뇌출혈 진단비(최초1회) | 보험기간내 뇌출혈 진단 확정시 1회한 보험 가입 금액 지급 | 3백만원 |
외상성절단 진단비 | 보험기간내 사고로 외상성 절단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 가입 금액 지급 | 1백만원 |
정신질환위로금 | 보험기간중 정신질환으로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 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 진단 확정시 | 1백만원 |
수술비 | 보험기간내 진단확정된 상해/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수술시 수술 종류와 관계없이 보험 가입 금액 20만원 정액지급 | 20만원 |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 보험기간내 급성심근경색 진단확정시 1회한 보험가입 금액 지급(최초1회한) | 3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