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 2026. 1.~12.(1년간)
○ 사업대상 : 관내 중소기업(기숙사 제공기업/‘24. 12. 31.이전 설립)
○ 주요내용 : 사업주 명의로 임차한 기숙사의 임차료(월세) 80% 지원
○ 지원규모 : 중소기업 30개사(기업별 2명 이내, 1인당 30만원/월)
구분 |
1인당 지원금액 |
지원인원 |
지원기간 |
지원한도 |
내용 |
월 30만원 이내 |
최대 2인 |
9개월 |
기업당 540만원 (30만원x2인x9개월) |
※ ΄20년 산단공 울산지부 유사사업 수행시 국가산단 내 900개사 중 13개사 48명 수혜
○ 지원조건 : 관내 중소기업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만 39세 이하)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주민등록 이전 완료자 대상
○ 사 업 비 : 200백만원(시비 / 고향사랑기금*) * 세정담당관 고향사랑기부금 지정사업
○ 수행기관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