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 생활장학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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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6. 1. ~ 12.
○ 지원근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6조, 「울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조례」제16조
○ 지원대상 : ‘24. 1. 1. 이후 울산으로 전입한 관내 대학(원)생
○ 지원내용 : 최초 전입 시 20만원, 6개월 주소 유지 시 10만원 지급
○ 지원방법 : 시(보조금 지원)☞대학(신청․접수/장학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