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일몰사업)
930
○ 근거법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8○ 지원대상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15세~39세)중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이상 ○ 지원내용 : 근로소득 공제액(10만원) + 근로소득 장려금(평균 31만원) 적립 ※ 근로소득장려금 : 청년 총 소득 x 45%(장려율)○ 가입기간 : 3년간 적립 후 공제액‧적립금 전액 지급 ○ 지원조건 : 지속적인 근로 및 탈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