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398
○ 사업기간 : 연중○ 지원대상 :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 (19세 ~ 39세 이하) 및 신혼부부(7년차 이하)○ 지원조건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합산 7천만원) 이하○ 신청방법 : 신청자(계약자) 본인(또는 배우자)이 거주중인 주소지 관할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방법 :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