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조회수 398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사회초년생·저소득 청년 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청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 필요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 유형
복지·문화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
                   (19세 ~ 39세 이하) 및 신혼부부(7년차 이하)

○ 지원조건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합산 7천만원) 이하

○ 신청방법 : 신청자(계약자) 본인(또는 배우자)이 거주중인 주소지 관할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방법 :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사업 운영 기간
연중
사업 신청 기간
-
지원 규모(명)
-

신청 자격 안내

연령
19세 ~ 39세
거주지 및 소득
-
학력
제한없음
전공
-
취업 상태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 방법 안내

신청절차
-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

기타 사항

기타 유익 정보
-
주관 기관
건축허가과 건축행정팀(052-226-5952)
운영 기관
-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1
www.ulsannamgu.go.kr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2
-
첨부파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