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차상위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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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및 자립의지를 고취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 유형
복지·문화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5월


- 지원대상: 386명(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 및 보유재산이 *기준 이하인 청년(만19~34세))

    *(개인소득) = 연소득 600~2,400만원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도시규모별 1.7 ~ 3.5억원 이하


- 지원내용: 매월 본인저축(10~50만원)시 정부지원금(10만원) 매칭 지원


- 지원조건: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이수


- 2023년 소요예산: 116백만원

사업 운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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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
'23. 5. 1. ~ 5. 19.(미달시 9월 추가모집 예정)
지원 규모(명)
386명

신청 자격 안내

연령
19세 ~ 34세
거주지 및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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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제한없음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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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
재직
추가 단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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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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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안내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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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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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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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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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기타 유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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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중구청 노인장애인과(052-290-3587)
운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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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1
https://www.junggu.ulsan.kr/index.ulsan?menuCd=DOM_000000310000000000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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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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