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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상세보기 제목,작성자,작성일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이 포함된 표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납부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작성자 문미나 작성일자 2022-11-24 첨부파일 20221124_공시송달대상(독촉) - 게시용.xls (34.0KByte) 미리보기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2-224호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납부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울 산 광 역 시 차 량 등 록 사 업 소 장 1. 공고제목: 자동차 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2. 11. 24. ~ 2022. 12. 8. (15일) 3. 공고대상 < 붙임파일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가. 과태료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시면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에 따른 가산금이 부과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체납시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최고 60개월까지)금이 부과되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2-229-61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목록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