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연혁 직원소개 찾아오시는 길 알림사항 궁금합니다 자동차등록현황 서식모음 관련법규 관련전화번호안내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말소등록 임시운행허가 저당권등록 압류등록/해제 자동차제증명 자동차종합검사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신고 멸실제도신고 신규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 등록원부 발급 등록증 재교부 저당권등록 정기검사 과태료란 자동차과태료 건설기계과태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안내 다자녀 가구 차량 감면안내 친환경자동차/경차 감면안내 천재지변/교환자동차 감면안내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작성자,작성일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이 포함된 표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따른 압류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작성자 문미나 작성일자 2022-11-24 첨부파일 20221124_공시송달대상(압류) - 게시용.xlsx (12.2KByte) 미리보기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 2022-225호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자동차 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따른 체납과태료 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2. 11. 24. ~ 2022. 12. 8. (15일이상) 3. 공고대상 붙임파일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가. 과태료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시면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에 따른 가산금이 부과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체납시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최고 60개월까지)금이 부과되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052-229-61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목록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