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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기검사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 검사)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4조(검사의 유효기간)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7조(정기검사의 신청)
정기검사 대상 및 검사유효기간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
경형ㆍ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 6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 6월 |
※ 주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책임보험가입 증명서
- 검사수수료
신청기한 및 장소
-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이내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269-8598) 또는 검사소로 지정된 정비사업자
업무처리흐름도
- 검사소에 검사 신청
- ⇒
- 검사
- ⇒
- 적합여부 판정
- ⇒
- 적합시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유효기간 기재
- ⇒
- 완료
- ※ 부적합 판정시 보완 조치후 재검사 기간내 재검 신청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 구비서류
- 종합검사연장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 비치)
- 연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등록증
과태료
- 종합검사 신청기간만료일부터 30일이내 : 4만원
- 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시마다 2만원 추가(최고 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