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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기검사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등록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 검사)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4조(검사의 유효기간)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7조(정기검사의 신청)

정기검사 대상 및 검사유효기간

정기검사 대상 및 검사유효기간 안내 리스트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ㆍ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월
※ 주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책임보험가입 증명서
  • 검사수수료

신청기한 및 장소

  •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이내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269-8598) 또는 검사소로 지정된 정비사업자

업무처리흐름도

  • 1 검사소에 검사 신청
  • 2 검사
  • 3 적합여부 판정
  • 4 적합시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유효기간 기재
  • 5 완료
  • ※ 부적합 판정시 보완 조치후 재검사 기간내 재검 신청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 구비서류

  • 종합검사연장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 비치)
  • 연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등록증

과태료

  • 종합검사 신청기간만료일부터 30일이내 : 4만원
  • 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시마다 2만원 추가(최고 60만원)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 정호현 / 연락처 : 052-229-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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