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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차량등록사업소 세무안내

개      요

차량(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의 취득에 대하여 그 차량을 취득한 자가 신고납부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6조 및 제7조 이하

등록비용 : 취득세 + 공채


- 취득세 : 취득세 과세표준액 X 취득세율

- 공채 : 취득세 과세표준액 X 공채 매입비율

    * 과세표준액이란?
        - 신규등록차량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즉,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이전등록차량 : 취득 당시의 가액
                              단,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함.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및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납부기간

-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 등기 또는 등록 : 등기 또는 등록신청서를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 신고·납부 절차
  • 1 신규·이전 서류 접수
  • 2 취득세·등록면허세 고지서 수령
  • 3 공채 매입 및 할인
  • 4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
  • 5 납부영수증/차량등록증 수령
 

취득세율 및 공채 매입비율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비용 안내
구분 배기량(톤) 비영업용(자가용) 영업용
취득세 공채 취득세 공채
자동차 신규등록 경차(1,000cc 미만) 4%
(75만원까지 면제)
면제 4% 면제
승용(1,600cc 미만) 7% 면제 4% 2%
승용(1,600cc ~ 2,000cc미만) 7% 8%
승용(2,000cc 이상) 7% 12%
경승합, 경화물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승합 5% 3% 4% 1%
화물(0.6톤 이상) 5% 3% 1%
화물(0.6톤 미만) 5% 1.5% 0.5%
이전등록 경차(1,000cc 미만) 4%
(75만원까지 면제)
면제 4% 면제
승용(1,600cc 미만) 7% 면제 4% 1%
승용(1,600cc ~ 2,000cc미만) 7% 4%
승용(2,000cc 이상) 7% 6%
경승합, 경화물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승합 5% 1.5% 4% 0.5%
화물(0.6톤 이상) 5% 1.5% 0.5%
화물(0.6톤 미만) 5% 0.75% 0.25%
건설기계 신규등록 3% 0.5%
(주택채권)
3% 0.5%
(주택채권)
이전등록 3% 없음 3% 없음
    -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제외한 건설기계는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 김봉규 / 연락처 : 052-229-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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