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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예술인 창작안정 융자 이자지원 사업 공고
작성자 오혁준
작성일자 2021.08.22
조회수 1,291
첨부파일

()울산문화재단 공고 제2021 - 415

2021년 예술인 창작안정 융자 이자지원 사업 공고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생활, 예술창작 등의 목적으로 직접 융통한 대출금에 대한 납부 이자를 지원하고자 예술인 창작안정 융자 이자지원지원 신청을 접수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1. 8. 17.

재단법인 울산문화재단 대표이사

1

공고개요

󰊱 공 고 명: 2021년 예술인 창작안정 융자 이자지원 사업

󰊲 공고기간: 2021. 8. 17.() ~ 9. 7.()

󰊳 신청기간: 2021. 8. 24.() ~ 9. 7.() 18:00까지 <15일간 접수>

󰊴 공 고 처: 울산광역시, 재단 누리집

󰊴 신청대상: 울산광역시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둔 문화예술인

󰊵 신청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울산광역시 예술인이 생활창작 안정을 목적으로 융통한 대출금에 대한 납부이자 지원

2

공모 안내

선정규모

지원예산: 20,000천원

지원규모: 1인당 최대 50만원(40명 정도, 실비 지원)

지원내용: 예술인이 생활창작 안정을 목적으로 직접 융통한

대출금에 대한 납부 이자 지원

구분

목적

생활자금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 주택전세자금

운영자금

문화예술 창작 공간 임차료, 전시, 공연 등 창작활동 운영자금

시설자금

문화예술 창작 공간 시설 신축 또는 개보수

지원범위: 20211~ 8월 대출이자 납부분

지원방법: 대출이자 납부사실 증빙 및 확인 후 환급 지원

󰊲 신청자격

공고일(2021. 8. 17.)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술인

.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 1년 이상 주소를 둔 예술인(19세 이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생활창작 안정을 목적으로 융통한 대출 이자를 납부 중인 예술인

. 가구원 소득 합계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예술인

(연간소득, 단위: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연소득

37,287,756

62,996,808

81,272,580

99,476,316

117,450,408

135,223,500

가구원 범위: 신청인 등본에 등재된 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부모, 신청인의 자녀 및 그 배우자

소득합산: 성인가구원[2002년생(포함) 이전 출생자] 전체

지원예정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가구 중위소득 비율이 낮은 순으로 지원자 선정

󰊳 지원제외 대상

19세 미만 예술인2003(포함) 이후 출생자

중위소득 170% 초과 예술인

한 가구 내 2인 이상 지원 결정될 경우, 지원신청 빠른 순으로 최대 1인 지원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 되지 않음에도, 자격위조·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급액 환수 조치 및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3

신청방법

신청절차

공고

신청

접수·취합

선정

·재단

누리집

NCAS

(온라인)

NCAS

()울산문화재단

예술지원팀

󰊲 필수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

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모든 인원에 대해 기재하여 제출

(미성년의 경우 보호자 대리 서명 가능)

주민등록등본 1

등본 발급일이 공고일(2021. 8. 17.) 이후만 인정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로 발급

동거인,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주소이력, 다른 세대원의 이름 포함으로 발급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예술활동증명서 1

신청인 및 성인 가구원의 2020년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

성인가구원 모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필수 서류 미제출로 간주

.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중 해당 건 일체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 가구원 중 해외 장기체류자, 군복무 등 소득자료 발급이 불가한 경우

1) 해외 장기체류자: <출입국 사실증명> 제출

2) 병역 해당자: <병적 증명서> 제출

3) 그 외 경우: 해당 사유확인이 가능하며 공적 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증명서 제출

성인가구원 기준 : 2002. 12. 31. 이전 출생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대체 제출

본인 명의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20211~8월 대출이자 납부분)

은행에서 공식 발급한 서류만 인정하며,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조회 인쇄본 등은 인정 불가

본인 명의 통장사본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 서류 발급처

제출서류

발급처

비고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공고문 <서식 1>

온라인

또는

방문 발급

주민등록등본

민원24(www.minwon.go.kr)

행정기관(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예술활동증명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https://www.kawfartist.kr)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관할 세무서 민원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대출이자 납입증명서 및 통장사본

각 거래 은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행정기관(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필요(공인인증서 발급은 금융기관에 문의 요망)

4

선정 방법 및 결과 발표

󰊱 선정방법

1차 행정심사: 신청자격 및 서류 구비 확인 등 적격 심사

2차 행정심사: 소득 서류 확인을 통한 중위소득 비율이 낮은

순으로 선정

지원예정 인원보다 신청자가 미달한 경우, 추가 공고 실시

지원대상자가 신청자의 3배를 초과할 경우, 접수 조기 마감 실시

󰊲 결격사유

지원대상 자격 중 1건이라도 결격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대상 중 1건이라도 해당할 경우

기타 전문예술인으로 판단될 수 없는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 서류 중 1개라도 미제출한 경우

󰊳 결과발표

. 발 표 일: 2021. 93주 예정

. 발표방법: 재단 누리집 공고 (‘열린광장 > 공모·입찰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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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유의사항

. 본 사업 신청 전,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내용을 고의 누락 또는 허위 작성하거나 자격위조·허위·기타 부정한 방법(공문서, 사문서 위조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대상에 선정되었더라도 추후 지원결정이 취소되며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접수 확인은 가능하나, 필수 서류 구비 여부는 심의 내용의 일부분으로써 확인이 불가합니다.

(지원 신청 후, 국가예술지원시스템(NCAS)‘지원신청> 나의 지원신청현황에서 제출서류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 마감 임박 시 과도한 문의 전화 등으로 원활한 응대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각종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문의시간: 평일 09~ 18(중식 12~13시 제외)

󰊳 문 의: 예술지원팀 052-259-7953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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