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지원내용) 3개월분(‘21.7~9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시 ‘22년 3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콜센터로 문의)
◈ (신청기간) ’21.7.12(월)~9.30(목)
*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 (신청방법) 경동도시가스 콜센터 : 1577-8181
팩스(Fax) 접수 : 052-219-5593
◈ (구비서류)
1.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서류 불필요 2.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