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경제교육센터 개요>
□ 경제교육의 필요성 ○ 정부는 국민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국민 경제교육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209년 ‘경제교육지원법’을 제정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합리적 분석, 경제적 판단능력을 길러 합리적 경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을 지원해 오고 있음 ○ 이에, 정부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2010)”을 수립하여 글로벌 위기 이후를 대비하고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시장경제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갖추고, 특히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장경제 원리를 이해하고 건전한 경제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을 강화하기로 함 ○ 기획재정부는 지역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경제교육을 목적으로 2006년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지역경제교육센터를 개소하여 2018년 현재 전국15개 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하였음
□ 울산지역경제교육센터 개요 ○「경제교육지원법」 제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울산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 ○ (재)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내 울산지역경제교육센터 설치 ○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시장경제 원리와 지역 산업 및 고용구조 등에 대한 경제교육을 통해 더욱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을 배양하고, 경제마인드를 제고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 주요사업 구분 | 프로그램명 | 신청주체 | 학생 | 강의+체험형 | 초ㆍ중등 경제교육 | 초ㆍ중ㆍ고등학교 | 취약 ㆍ 소외 계층 | 강의+체험형 | 지역아동센터 경제교육 | 지역아동센터 | 장애인 경제교육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활센터 | 한부모ㆍ미혼모가족 경제교육 | 한부모 시설, 미혼모 시설 | 성인 문해 경제교육 | 성인 문해 학교, 성인 문해 센터 | 사회적경제 | 강의형 | 시민 사회적경제교육 | 개인별 | 강의+체험형 | 청소년 사회적경제교육 | 중ㆍ고등학교 | 일반인 | 강의형 | 시민 경제교육 | 개인별 | 기타 | 지역경제교육실무협의회 | 강사역량강화 및 워크숍 | 울산평생학습박람회 참여 | 부산ㆍ울산지역경제교육센터협의회 |
□ 교육신청 및 문의 ○ 울산지역경제교육센터와 기관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교육대상자를 파악하고, 대상자별, 단계별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 위주로 진행할 예정 ○ 교육기간 : 2021.3. ~ 2021.11. ○ 울산지역경제교육센터 전화 : 052-288-7404 ○ 이메일 : hido@ulsaninja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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