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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6차) 신청 안내
작성자 정태문
작성일자 2021.09.16
조회수 597

(신청대상) 소상공인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내용) 3개월분(‘21.10~12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시 ‘22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콜센터로 문의)

(신청기간) ’21.10.12() ~ 12.31()

  *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신청방법) 경동도시가스 콜센터 : 1577-8181

                            팩스(Fax) 접수 : 052-219-5593

(구비서류)

  1.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서류 불필요

  2.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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