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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산재 체납보험료 자진납부 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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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23.01.06
조회수 398
첨부파일

고용노동부는 2022. 12. 31. 종료된 조선업·코로나19 특별고용지원업종(15개) 및 고용위기지역(7개)에 대해 2023. 1. 1. ~ 6. 30.(6개월)동안 고용 및 산재보험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보험료를 성실히 이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체금을 면제할 예정입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체납보험료 자진납부 기간 운영 안내문 및 공단 홈페이지(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1577-1000, 근로복지공단 www.comewl.or.kr, 1588-0075) 등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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