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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작성자 김효정
작성일자 2023.04.11
조회수 312
첨부파일

신청기한 : 2023. 4.24.까지
신청대상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자 (2018년까지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까지 신청 가능)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대출금리 : 0.5%(고정금리)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자금지원방식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창업독려 및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대출신청 순서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되,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지 2년 이내(다음연도 12.31까지)에 자금대출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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